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③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구)ㆍ읍ㆍ면의 등록사무담임자는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