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ㆍ군법원이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