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별적으로 이미 사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정사망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인정사망통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사망의 기록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