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③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