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5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50. 개명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①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③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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