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적령에 달하여 혼인할 수 있으며,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혼인적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②
양자가 미성년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혼인신고인이 생존하던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하였으나 그 혼인신고인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도착하였다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혼인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⑤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