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및 신고서나 수리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