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허가신청은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②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③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④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ㆍ군법원,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