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남편이 행방불명인 상태, 장기간 해외체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 상태, 교도소 수감 등 부부의 동거가 없어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상태에서 타남과 사이에 자를 임신하여 출산한 때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의 다툼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③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부부가 별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부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에서 자가 태어난 경우에도 그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⑤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48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