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책임은 모에게 있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를 기간 내에 하였다면 따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출생신고의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사실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