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되고, 창설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추후보완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서 기재의 흠결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③
부(父)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父)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인 부(父)가 추후보완신고인의 적격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신고는 동시에 보고적 신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母)가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