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41~문50]까지 같음)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되고, 창설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추후보완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서 기재의 흠결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父)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父)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인 부(父)가 추후보완신고인의 적격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신고는 동시에 보고적 신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母)가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 ②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추후보완신고 당시…… ③ 부(父)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④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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