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41~문50]까지 같음)
①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은 보고적 신고에만 적용되고, 창설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추후보완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서 기재의 흠결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③
부(父)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父)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인 부(父)가 추후보완신고인의 적격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신고는 동시에 보고적 신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母)가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고의 추후보완에 관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 ②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후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추후보완신고 당시…… ③ 부(父)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④ 이름(名)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