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상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부상의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②
사망한 자(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子)에게 직계비속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할 수 없다.
③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 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④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⑤
인지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