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감독법원의 허가는 소송법상의 법원(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는 없다.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 한하여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하려면……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③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 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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