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감독법원의 허가는 소송법상의 법원(판사)이 행하는 재판이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③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는 없다.
④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 한하여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