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성립증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나 그 신고에 따른 혼인사유가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혼인신고 접수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의 수리증명서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신고가 불수리된 경우 신고의 불수리증명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신고인에 한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일지라도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종전의 호적(제적)부본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관할 감독법원에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감독법원에서 신고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은 감독법원에 신고의 수리증명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