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④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