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은 할 수 없다.
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