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도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는 재작성 사유 중 하나이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멸실고시 이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되어 이를 재작성하는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④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멸실고시의 사유로 재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재작성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