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도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는 재작성 사유 중 하나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멸실고시 이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되어 이를 재작성하는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멸실고시의 사유로 재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재작성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③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 ④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멸실고시의 사유로 재작성하는 경우를…… ⑤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재작성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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