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존속하면 되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수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제출된 신고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②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나, 중혼이라도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신고의 성격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고적 신고로 이해하나 판례는 창설적 신고로 본다.
④
혼인신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는 없으나, 혼인당사자 쌍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자(使者)를 시켜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
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재판을 청구한 자의 상대방은 이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