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에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