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