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 ② 협의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③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④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거주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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