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이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
④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