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②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父)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③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부의 미성년의 혼인중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④
한국인 부부가 미성년의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와 동시에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⑤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라도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하였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