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고적 신고는 수리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창설적 신고는 수리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 나중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이미 기록이 되었다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
④
재판상이혼 신고의 경우 신고시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사후에 보완하려는데 그 확정일자가 신고일 이후인 경우라도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⑤
신고에 필요한 부모 기타의 동의가 흠결되었음에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부모 등이 사실상 동의를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만을 빠뜨린 경우라면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