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 시, 유언인지는 유언자의 사망 시, 강제인지는 판결확정 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며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父)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조부(祖父)가 손자인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는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생부(生父)는 그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