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어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병원, 교도소 등 공공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출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출생사실을 기재한 항해일지등본을 도착한 항구의 시(구)․읍․면의 장(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