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2. 현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규(가족관계등록예규를 포함한다)에 의할 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도 가능하다.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소명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 ⑤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청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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