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도 가능하다.
⑤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