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②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