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은 시(구)․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있으며, 가정법원지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은 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다.
②
감독법원의 장은 관내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이상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법원은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규정한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행정구역 변경 등의 보고 등 각종 보고를 받는다.
⑤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