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성․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법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 확정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⑤
성․본 변경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성․본변경허가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