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이 있는 제한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다.
③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강제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재판상이혼신고 등은 소 제기자가 신고하여야 하지만, 소제기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⑤
보고적 신고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인 아닌 자가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착오가 없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