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따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후 그 사망신고 수리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②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사망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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