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②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따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후 그 사망신고 수리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