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나,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