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신고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 양친이 될 자 등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을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친양자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 험 과 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