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록부 정정만이 가능하다.
④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는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