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③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한다.
④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은 부부 양쪽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 같이 교부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