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의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이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②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출생신고에 따른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도 부는 직접 인지할 수 있다.
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부가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더라도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사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신고를 해태하더라도 유언집행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