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년자만이 양친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려는 내용의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서는 안 되고, 착오로 수리가 된 경우 당해 입양은 무효가 된다.
②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파양할 방법이 없다.
③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서, 자의 복리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양자의 출생시부터 소급하여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 확정된다.
④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보통양자의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생존한 양부 내지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망한 양모 내지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