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호적법은 시·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호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명백히 하였다.
②
등록관서에서 등록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감독법원에서 등록사무를 총괄하며 감독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은 시·읍·면의 장을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 법원을 호적사무의 중앙관장기관 및 감독기관으로 규정하였던 호적법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④
호적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협의이혼 신고서에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협의이혼신고절차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