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 문제 답항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 한다)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맞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사무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시․읍․면의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의 상급기관이므로…… ②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③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④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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