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②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③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④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사무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⑤
시․읍․면의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