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2.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는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협의당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위 협의의 효력은 소멸한다.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할 수는 없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자녀의 등록부상 자녀의 성과 본을 일단 인지신고의 효력에 의해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한다.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대하……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