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는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협의당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위 협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②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할 수는 없다.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자녀의 등록부상 자녀의 성과 본을 일단 인지신고의 효력에 의해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