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등록사무를 처리할 권한 있는 시․읍․면의 장에게 도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