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다음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간이직권정정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때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아니하…… ②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③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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