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이상,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혼인신고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녀를 출산한 후 다시 5개월 만에 출생하였다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실제 연령이 38세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28세로 되어 있는 모(母)가 17세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