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일반 법규와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1. 1.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소급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호적법과 달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과 달리 위 규정은 2008. 9.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④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사무처리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⑤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