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한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한국에서 외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
④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그 나라 방식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