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
갑(甲)이 만20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④
갑(甲)이 만20세가 된 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⑤
갑(甲)은 국적상실신고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