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협의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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