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다.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