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혼인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 혼인할 수 있다.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피성년후견인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비록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혼인 최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할 수도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 혼인…… ③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 ④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혼인 최…… ⑤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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