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 혼인할 수 있다.
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피성년후견인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비록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혼인 최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⑤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