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호적은 하나의 등본으로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을 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명 목적별로 세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하였는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증명서 외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 발급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는 모두 5가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③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증명서 교부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전처, 파양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별도로 혼인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는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친양자입양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와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나, 친생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인, 부모(양부모 제외), 배우자, 자녀의 각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