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파양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파양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③
친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 및 협의상 파양이 모두 가능하다.
④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후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다.
⑤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