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의서는 혼인신고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③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을 달리하여 협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혼인신고 수리 이후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내용을 철회하거나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후 외국인 부가 귀화 후 성과 본을 창설하였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의 성과 본을따른다. 이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